취소 및 환불 정책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취소·환불 정책

문서명: [붙임3]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취소·환불 정책

문서번호: LVNT-KR-CRP-003-v1.0

버전: v1.0

공고일자/시행일자/최종개정일: 2026. 1. 1.

작성/관리: 주식회사 러브노트 코리아(이하 "회사")

고객센터: ask@lvntkorea.com / 1566-5159 (월~금 09:00~18:00)

적용 범위: 태국/라오스 국제결혼중개 용역(멤버십 환불은 [붙임4])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상담/매칭/미팅·맞선/현지 일정/인솔/서류 진행/웨딩·사후관리 연계 등)과 관련하여 회원님의 중도해지(취소) 시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 문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 별도계약서(본문) 제9조(취소·환불 및 정산), 제12조~제13조(비경유)
  • [붙임1] 제6조(비용 기재/정산 구조), 제7조(납부 일정/수단), 제9조(취소·환불·정산), 제10조(비경유)
  • [붙임2](해당 시) 제4조(소개대상자 특정표), 제5조(행사일정 확정 기준)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의 결제·해지·환불은 본 정책이 아니라 [붙임4]를 따릅니다.

표준약관 준용 고지(핵심):

본 정책의 진행 단계별 공제(위약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제10065호)」 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의 취지와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방식(서비스별 선택·결제) 및 실제 집행 정황(예약·섭외·인력 배치·실비 지출 등)에 따라 개별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련: 별도계약서(본문) 제3조·제8조·제9조)

  • 총비용: [붙임1] 및 결제 내역에 따라 회원님이 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
  • 업무수행비(중개수수료): 중개·운영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약/결제 내역에서 해당 항목으로 표시된 금액
  • 실비: 항공/숙박/교통/통역/공증·번역/증명서/정부수수료 등 제3자에게 실제 지출된 비용
  • 행사일정 확정: [붙임2] 제5조 또는 객관적 집행 정황(예약·섭외·배치·지출)으로 확정 상태
  • 맞선(대면 미팅): 소개대상자와 대면 미팅이 이루어진 상태
  • 소개대상자: 원칙적으로 [붙임2] 소개대상자 특정표로 특정되는 상대방

제2조의2 (제공개시의 정의)

본 정책에서 "제공개시"란 회원님이 결제하신 상품/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 매칭/소개: 프로필 제공·교환, 추천 리스트 제공, 소개대상자 특정(붙임2 기재 포함)
  • 미팅/맞선: 미팅 일정 확정, 장소·인력(통역/코디) 배치, 대면 또는 온라인 연결 실행
  • 인솔/동행: 동행 일정 확정, 인력 배정, 항공·숙박·차량 등의 예약 또는 예약금 집행
  • VISA/행정: 서류 검토 착수, 서류 작성·번역·공증 의뢰, 접수 준비 또는 접수 진행
  • 웨딩 플랜/웨딩플래너: 예산·견적 컨설팅 착수, 제휴처 섭외·예약, 큐시트/일정표 작성 착수

제공개시 이후에는 기수행분(업무수행비) 및 실비 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불은 본 정책의 단계 및 집행 정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중도해지 신청 및 효력)

(관련: 별도계약서(본문) 제9조 / [붙임1] 제9조)

회원님은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 또는 담당인의 개별 연락처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 연락처 / 계약번호 또는 결제 식별정보
  • 해지 희망일(선택) / 해지 사유(선택)
  • 환불금 수령 계좌(필요 시)

해지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환불 단계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 진행도(예약·섭외·배치·지출 집행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4조 (환불 산정 원칙)

(관련: 별도계약서(본문) 제8조·제9조)

환급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 납입액(총비용) - (진행 단계별 공제액) - (이미 지출된 실비)

이미 지출된 실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3자 업체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단계 및 실비 지출 근거(예약·섭외·인력 배치, 영수증/정산자료 등)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정산 산정 근거로서 예약·섭외·인력 배치·지출 집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및 보안상 필요가 있는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결제 내역(전자영수증/주문서)에 업무수행비(중개·운영 대가) / 실비(제3자 지출) / 옵션(단건 서비스)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환불·정산은 해당 구분 및 집행 정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미집행) 용역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실비 및 진행 단계별 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이 있는 범위에서 환급합니다.

제4조의2 (회원님의 노쇼·지연·미협조로 인한 비용)

회원님의 지연, 일정 변경 요청, 노쇼(불참), 필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이미 예약·섭외·인력 배치가 이루어졌거나 실비가 지출된 경우,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은 환불·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진행 단계별 공제 기준 -- 표준약관 취지 준용)

(관련: 별도계약서(본문) 제9조 / [붙임2] 제5조)

회원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공제합니다(실비는 별도 공제).

진행 단계공제 기준
계약 체결 후 ~ 행사일정 확정 전업무수행비(중개수수료) 10% 공제
행사일정 확정 후 ~ 출국 전총비용 20% 공제
출국 후 ~ 맞선 전총비용 40% 공제
맞선 이후총비용 50% 공제
결혼 성사 이후총비용 90% 공제
상대방 국내 입국 이후 또는 실질적 결혼생활 개시환급 없음

단계 판단은 [붙임2](해당 시) 및 객관적 집행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5조의2 (단건/옵션 서비스의 정산 기준)

인솔/동행, VISA/행정 지원, 맞춤형 웨딩 플랜, 웨딩플래너 등 단건/옵션 서비스는 제공개시 여부, 실제 집행 정황, 실비 지출 여부에 따라 환불·정산되며, 제공개시 이후에는 기수행분 및 실비를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 귀책/계약 위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불/재이행/손해배상은 표준약관 취지 및 객관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비경유(우회) 위반 시 처리: 정산 전환)

회원님이 비경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단순 환불 절차에 앞서 정산(손해배상 포함)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소개대상자 특정은 원칙적으로 [붙임2] 제4조 특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전환 사유, 산정 기준, 요청 자료 범위를 안내하고 회원님께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8조 (환불 처리 기한)

자료 확인 완료 후 원칙적으로 7영업일 이내 산정 결과를 안내하고, 안내 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제3자 정산/외화 정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연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유형별 취소·환불 예시)

본 조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예시 금액·비율·실비는 실제 정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은 결제 내역, 제공개시 및 집행 정황, 실비 지출 여부, [붙임2](해당 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 "총비용"은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회원님이 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
  • "업무수행비(중개수수료)"는 중개·운영 대가,
  • "실비"는 제3자에게 실제 지출된 비용(항공/숙박/통역/공증·번역/정부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실비는 이미 지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3자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형(정기구독/기간권)'으로 판매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미사용)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는 법령 및 결제 경로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잔여기간을 일자별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 용역(행사/미팅/섭외/서류 등 집행형 용역)의 경우에는 일자 기준이 아니라 제공개시 및 실제 집행 정황, 진행 단계, 실비 지출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예시 1) Standard (기본) 취소·환불 예시

가정: 회원님이 Standard(기본) 관련하여 총비용 9,000,000원을 납입하셨고, 항공 예약금 등 실비 1,200,000원이 이미 지출됨

행사일정 확정 전 취소

적용: 본 정책 제5조 (1)항(확정 전) + 실비 공제

정산 개요: "공제액(업무수행비 10% 등) + 실비 1,200,000원" 공제 후 잔액 환급 가능

행사일정 확정 후 ~ 출국 전 취소

적용: 제5조 (2)항(총비용 20% 공제) + 실비 공제

정산 개요: "총비용의 20% + 실비" 공제 후 잔액 환급 가능

출국 후 ~ 맞선(대면 미팅) 전 취소

적용: 제5조 (3)항(총비용 40% 공제) + 실비 공제

정산 개요: "총비용의 40% + 실비" 공제 후 잔액 환급 가능

맞선 (현지 대면 미팅 및 행사/파티 소개팅) 이후 취소

적용: 제5조 (4)항(총비용 50% 공제) + 실비 공제

정산 개요: "총비용의 50% + 실비" 공제 후 잔액 환급 가능

결혼 성사(혼인신고 완료 등) 이후 취소

적용: 제5조 (5)항(총비용 90% 공제) + 실비 공제

정산 개요: 원칙적으로 90% 공제 후 잔액(해당 시)만 환급 가능

예시 2) Standard (중개 수수료) 취소·환불 예시

본 예시의 "성혼(성혼 확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완료된 시점입니다.

성혼 확정 중개수수료 특칙

성혼 확정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완료 이후에 청구·납부되며, 혼인신고 완료는 본 정책상 "결혼 성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회원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조 (5)항 준용). 회사는 혼인신고 완료 사실 확인을 위해 합리적 범위의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회원님이 혼인신고 완료 이후 성혼 확정 중개수수료로 5,400,000원을 납입, 별도 실비 없음

혼인신고 완료 후 납부한 경우(원칙)

성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조 (5)항(총비용 90% 공제)에 준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산 개요: 원칙적으로 "총비용의 90% 공제" 후 잔액(해당 시)만 환급 가능

*가정 B (혼인신고 완료 전 선납)

회원님이 혼인신고 완료 전에 5,400,000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혼인신고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

혼인신고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진행 단계(확정 전/확정 후/출국/맞선 여부)에 따라 제5조 (1)~(4)항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 결혼식 진행 여부는 혼인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완료를 기준으로 성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사는 혼인신고 완료 사실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수리증명 등 합리적 범위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Standard (웨딩플래너) 취소·환불 예시

가정: 현지 웨딩플래너 고용/제공 비용으로 4,640,000원을 결제하였고, 현지 업체 예약금 등 실비 600,000원이 이미 지출됨

제공개시 전 취소(섭외/예약 착수 전)

정산 개요: 원칙적으로 미집행분은 환급 가능(단, 이미 지출된 실비는 공제)

제공개시 후 취소(섭외·예약·일정 확정 착수 후)

컨설팅/섭외/예약/현지 인력 배치 등 업무가 개시된 경우, 기수행분(업무수행비) 및 실비를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웨딩홀/스튜디오/드레스 등 제3자 비용은 해당 업체 규정이 우선합니다.

예시 4) Love Note™ (인솔/동행 서비스) 취소·환불 예시

대상: 해외 출국 동행(1,650,000원) 또는 국내 입국 인솔(2,104,975원) 등

가정: 해외 출국 동행 1,650,000원 결제, 인력 배치/예약 등 실비 300,000원 지출

제공개시 전 취소(동행일/출국일 전)

예약·섭외·인력 배치로 실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실비는 공제됩니다.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제공개시 이후(동행일/출국일 이후)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 정산은 집행 정도 및 실비 지출 여부에 따릅니다.

예시 5) Love Note™ (VISA 행정 지원) 취소·환불 예시

대상: 국내 혼인신고/해외 혼인신고/K-ETA/방문비자/F-6 결혼비자 등

가정: F-6 결혼비자 지원 1,000,000원 결제, 번역·공증·발급 수수료 실비 250,000원 지출

용역 제공개시 전 취소(서류 작성/번역/공증 착수 전)

실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환급 가능

용역 제공개시 후 취소(서류 작성/번역/공증/접수 착수 후)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업무수행비) 및 실비를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유(비자 거절 등)로 결과가 불성립

회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 이미 제공된 용역비 및 실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집행 범위 기준).

예시 6) Love Note™ (맞춤형 웨딩 플랜) 취소·환불 예시

가정: 맞춤형 웨딩 플랜 3,875,000원 결제, 컨설팅/견적 산출/일정표(큐시트) 작성 일부 수행 + 제3자 예약금 실비 400,000원 지출

제공개시 전 취소(컨설팅/견적 착수 전)

실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급 가능

제공개시 후 취소(컨설팅/견적/큐시트 작성 등 착수 후)

기수행분(업무수행비) 및 실비를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웨딩홀/업체 비용은 해당 업체 규정이 우선합니다.

예시 7) Love Note Plus+ (VIP 패키지) 취소·환불 예시

가정: VIP 패키지 가입비 3,000,000원 납입 + 추가 맞춤 견적 항목 별도 결제(있는 경우)

제공개시 전 취소(전담 배정/설계 착수 전)

미집행분은 환급 가능(단, 이미 지출된 실비는 공제)

제공개시 후 취소(전담 배정, 매칭 설계, 일정/제휴처 섭외 등 착수 후)

VIP는 맞춤형 범위가 넓어 집행 정도가 다양하므로, 가입비 및 추가 견적 항목별로 제공개시 여부·집행 내역·실비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VIP에 멤버십이 포함/연동되는 구조는 결제 내역 및 [붙임4]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제3자 비용(항공/숙박/웨딩홀 등)은 해당 업체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10조 (부칙)

본 정책은 2026. 1.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4]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 결제·해지·환불 정책

문서명: [붙임4]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 결제·해지·환불 정책

문서번호: LVNT-KR-SUB-004-v1.0

버전: v1.0

공고일자/시행일자/최종개정일: 2026. 1. 1.

작성/관리: 주식회사 러브노트 코리아(이하 "회사")

고객센터: ask@lvntkorea.com / 1566-5159 (월~금 09:00~18:00)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정책은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의 결제, 자동갱신, 해지,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합니다.

본 정책은 아래 문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 별도계약서(본문) 제9조 제2항, 제10조
  • [붙임1] 제5조(멤버십 자격), 제5.4~제5.5(멤버십 및 전용 부가서비스), 제9조(환불/정산 확인)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취소·환불은 [붙임3]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멤버십: 월 단위(또는 회사가 정한 주기)로 자동 결제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정기구독
  • 결제 경로: (i) 웹/PG 결제 또는 (ii) 앱 인앱결제(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제공개시: 결제 후 혜택이 활성화되어 핵심 혜택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 또는 실제 이용 발생 상태
  • 해지: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장래 효력)
  • 환불: 이미 결제된 금액의 반환(과거 금액 정산)

제3조 (결제 및 자동갱신)

멤버십은 정기구독으로 운영되며, 회원님이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 주기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구독료는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 및 결제 주기를 따르며(예: 월 100,000원 또는 프로모션 표시 90,909원 등), 최종 청구·표시는 결제 화면 기준입니다.

결제 실패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해지 방법 및 효력)

인앱 결제 멤버십은 스토어 "구독 관리" 메뉴에서 회원님이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웹/PG 결제 멤버십은 회사가 정한 절차(고객센터 또는 담당인 개별 연락)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결제일부터 발생하며,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결제 화면 고지 우선).

앱 삭제/회원탈퇴만으로 구독이 자동 해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경로에 맞는 해지를 별도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제5조 (환불의 원칙)

멤버십은 디지털/정기구독 서비스의 성격상 제공개시 여부 및 이용 이력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는 장래 효력이며, 해지 자체가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환불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불 또는 보상(부분 환불/크레딧)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웹/PG 결제 멤버십의 청약철회/환불)

회원님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개시가 이루어졌거나 이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개시 이전이고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할 수 있습니다(결제대행 수수료 등 실비 공제 가능).

제6조의2 (웹/PG 결제 멤버십의 미사용 잔여기간 일할 환불)

본 조는 웹/PG 결제 경로로 구매한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인앱 결제는 스토어 정책 우선).

회원님이 결제한 이용기간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미사용) 잔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본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멤버십 핵심 혜택의 활성화 및 이용 이력(프로필 열람, 매칭/추천 제공, 메시지/연결 기능, 전담 지원 요청·응답 등)
  • 쿠폰/크레딧/혜택 부여 및 사용 여부
  • 부정이용 또는 약관/운영정책 위반 여부

일할 환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결제된 이용기간 총 일수) x 잔여 일수 - (결제대행수수료 등 실비)

다만 회원님이 이용한 혜택이 확인되거나 회사가 이미 제공한 가치(혜택/운영비용)가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약관/운영정책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해지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일할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Love Note™ (멤버십) 웹/PG 결제의 '미사용 잔여기간' 일할 환불

가정: 월 100,000원 / 결제된 이용기간 30일 / 제공개시 이전 또는 미사용 잔여기간이 인정됨 / 잔여 20일

환불액 = (100,000 / 30) x 20 = 66,666원

※ 다만 결제대행수수료 등 실비, 제공개시/이용 이력/혜택 제공 여부에 따른 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기준은 [붙임4]를 따릅니다.

제7조 (인앱 결제(스토어) 환불)

인앱 결제 환불은 OS 사업자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 환불 권한은 스토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내 및 사실확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최종 환불은 스토어 절차를 따릅니다.

제8조 (멤버십 전용 부가서비스와의 관계)

회사가 "멤버십 전용"으로 지정한 부가서비스는 멤버십 자격 보유자에 한하여 신청·이용될 수 있습니다(관련: 별도계약서(본문) 제10조 / [붙임1] 제5조·제5.4~제5.5).

멤버십 해지(자격 상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멤버십 전용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별도 신청·결제로 제공개시된 용역의 처리 및 환불·정산은 [붙임3]/본 정책 및 결제 내역에 따릅니다.

제9조 (약관 위반 제재 및 환불 제한)

회원님이 약관/운영정책 위반으로 계정 이용이 제한·해지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이미 결제된 멤버십 이용대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신청 및 처리)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 및 담당인의 개별 연락처로 접수하며, 회사는 결제 경로, 제공개시 여부 및 이용 이력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스토어 결제는 스토어 처리 기간 적용 가능).

제11조 (부칙)

본 정책은 2026. 1. 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