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상담/매칭/미팅·맞선/현지 일정/인솔/서류 진행/웨딩·사후관리 연계 등)과 관련하여 회원님의 중도해지(취소) 시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 문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 별도계약서(본문) 제9조(취소·환불 및 정산), 제12조~제13조(비경유)
- [붙임1] 제6조(비용 기재/정산 구조), 제7조(납부 일정/수단), 제9조(취소·환불·정산), 제10조(비경유)
- [붙임2](해당 시) 제4조(소개대상자 특정표), 제5조(행사일정 확정 기준)
Love Note™ 멤버십(정기구독)의 결제·해지·환불은 본 정책이 아니라 [붙임4]를 따릅니다.
표준약관 준용 고지(핵심):
본 정책의 진행 단계별 공제(위약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제10065호)」 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의 취지와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방식(서비스별 선택·결제) 및 실제 집행 정황(예약·섭외·인력 배치·실비 지출 등)에 따라 개별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